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도착 후 체류기간 연장

Ramelau

딜리 이민국을 통한 체류연장 방법

동티모르 딜리 이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lass I (관광객) 비자
Class III 학업 비자
중요 : 비자연장시, 기존의 같은 종류의 비자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Class IV 문화, 과학, 스포츠 및 미디어 비자
중요 : 비자연장시, 기존의 같은 종류의 비자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중요 : 비자연장시, 기존의 같은 종류의 비자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허가
중요 : 갱신하려 하는 기존의 거주허가증 (임시 또는 영구) 또는 거주구축 비자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재통합
외국인 직계 가족 거주허가증 발급
특별체류허가
지정된 NGO(비정부기관) 또는 협력기구에 직원이지만 고용인 유덕으로 인해 체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딜리 출입국관리소에서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 통과 (Class II) 비자 그리고 거주구축 비자는 입국 후에는 연장 될 수 없습니다. 통과비자 소지자는 비자의 유효기간의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체류를 원한다면, 일단 출국을 하셨다가 다른 종류의 비자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거주구축 비자 소지자는 현재 소지하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거주허가증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 출입국관리소 위치 및 연락처

참조 : 비자양식

딜리 영사업무부을 통한 체류기간 연장

다음과 같은 유형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동티모르 도착 후에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유형의 비자 신청은 반드시 동티모르 딜리 외무부 영사업무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조 : 동티모르 딜리 외무부 영사업무부

참조 : 비자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