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반드시 :
- 관련된 외국인 거주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 및/또는 출생증명 그리고 후원 거주자의 거주지 증명서류를 문서로 준비해주세요)
-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거주 또는 스스로 부양을 책임 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생계수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범죄 또는 경찰 기록이 없다는 것과 건강상태의 양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동티모르에 본인이 직접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이주 및 망명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족” 이라고 정의합니다 :
“
a) 배우자
b) 양육해야 하는 자녀 또는 장애 아동 자녀, 18세 미만 자녀, 부부,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
18세 이하 또는 장애 아동 자녀가 편부모 가정인 경우, 신청자가 양육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녀들은 가족재통합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 비자는 외국인거류자인 부모, 형제, 사촌, 혹은 기타 친척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