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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구축 비자

Dili

거주구축을 위한 비자는 소지자가 동티모르에 거주허가증을 신청하러 입국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외국인은 거주구축 비자를 먼저 발급받았거나 또는 거주허가증을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써 가족재통합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은 딜리 이민국부서에서 허주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신청자는 반드시 :

  • 동티모르에 상주하려는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생계수단을 증명해야 합니다.
  • 거처할 곳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범죄나 경찰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직업을 목적으로 거주구축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
    • 고용제의, 또는
    • 회사에 대한 관심, 또는
    •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 또는
    • 의도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다른 문서.

조건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수 입국 시
  • 소지자는 6개월간 체류 가능
  • 5년간은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는 거주가 금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나 프리랜서 같이 직업상 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이는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인력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용

US$ 50

신청서

참조 : 비자신청서

신청 장소

유의할 점 : 거주구축 비자는 도착 시 입국 검문소에서 신청 또는 발급 될 수 없습니다.

국외
  •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나라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조 :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세부사항).
  • 신청자가 동티모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나라에 살고있다면, 비자신청는 동티모르 딜리 외무부 영사업무부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조 : 영사업무부 세부 연락처)
도착 후

발급장소

거주구축 비자는 딜리나 동티모르 임무 위원회의 영사부서 담당자만이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 공지사항 :

딜리의 영사부와 동티모르 대사관에서는 비자 승인편지만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비자는 그 편지를 바탕으로 도착 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여권에 찍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