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또는 영구 거주허가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선 거주구축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재통합을 통한 것입니다.
거주구축을 위한 비자는 소지자가 동티모르에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기위해 입국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외국인은 거주구축 비자를 먼저 발급받았거나 또는 거주허가증을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써 가족재통합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구축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았거나 이것을 근거로 입국한 외국인은 거주허가증을 딜리 이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허가증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딜리 이민국 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입국 시에는 처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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