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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허가증

Dili

중요 사항 : 외국인은 거주구축 비자를 먼저 발급받았거나 또는 거주허가증을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써 가족재통합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거주허가증을 신청할 수도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주구축비자나 가족재통합을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은 딜리 이민국부서에서 거주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신청자들은 반드시 :

  • 거주구축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함)
  • 범죄 및 경찰기록이 없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동티모르에 본인이 직접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발급을 위한 기타 기준 :
  • 최소 연속 12년간은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거주기간동안 형기를 받는 형사번죄가 일년(별도 혹은 누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

임시거주 :

2년간 유효하며 같은기간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영구거주(영주권) :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음. (영구체류)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비용

임시 거주
  • 신규– US$ 40
  • 갱신 – US$ 25
영구 거주
  • 신규– US$ 100
  • 갱신 – US$ 25

신청서

참조 : 비자신청서

신청장소

유의할 점 : 거주허가증은 도착 시 입국 검문소에서 신청 또는 발급 될 수 없습니다.

동티모르 국가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이민국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조 : 이민국 세부연락처

발급장소

동티모르 딜리 이민국

참조 : 이민국 세부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