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들은 반드시 :
- 거주구축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함)
- 범죄 및 경찰기록이 없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동티모르에 본인이 직접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발급을 위한 기타 기준 :
- 최소 연속 12년간은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거주기간동안 형기를 받는 형사번죄가 일년(별도 혹은 누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Dili
중요 사항 : 외국인은 거주구축 비자를 먼저 발급받았거나 또는 거주허가증을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써 가족재통합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거주허가증을 신청할 수도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주구축비자나 가족재통합을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은 딜리 이민국부서에서 거주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
2년간 유효하며 같은기간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음. (영구체류)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참조 : 비자신청서
유의할 점 : 거주허가증은 도착 시 입국 검문소에서 신청 또는 발급 될 수 없습니다.
참조 : 이민국 세부연락처
동티모르 딜리 이민국
참조 : 이민국 세부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