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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출입국관리소 소개연혁 및 배경

Ministry of Interior

배경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이민국 중 하나인 동티모르 민주 공화국 출입국 관리소(Serviço de Migração)는 2003년 초에 동티모르 국립 경찰부(PNTL)인 현재의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2008년 8월, 현재의 이름을 가명으로 지정하였고, 정부의 헌법 제정 법 법령 31/2008를 공포함으로써 국방 안전부에 속하는 별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는 9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모든 토지 국경지점 그리고 공항과 항구에서 민간인 출입국 관리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기관은 국경지점에서 입국 허가 비자를 결정하는 일과, 외교부의 영사업무부와 함께 동티모르에 이미 입국해있는 사람들의 비자연장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 및 헌법 제 30-2009에 따라 제정 집행 권한을 포함하여 이민 및 망명법 2003 (LIA)의 다른 기능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연혁

UNTAET 규정 제2000/9는 동티모르 post -1999에 최초 경계 체제를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이 기관은 세관과 출입국심사 모두를 관리했습니다.

향후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세관과 출입국 기능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1월 12일에 공포된 시행령 법령 (4/2002)에 의해 국내 또는 국외의 출입국 통제는 국립경찰부(PNTL)로 이양 되었고, 결과적으로, 출입국 부서는 국립경찰부(PNTL) 소속이 되었습니다.

immigration service team

국립경찰부(PNTL)로의 이민국부 인수 작업은 3곳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1. 13/01/2003 (딜리 국제 공항)
  2. 21/01/2003 (비자, 딜리항구와 바우카우 공항)
  3. 01/03/2003 (국경출입국)

2003년 1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출입국 심사는 2가지의 제정법(UNTAET 규정 2000/9와 법령 4/2002)과 국립경찰부(PNTL)의 관련 법령인 2003 이민 및 망명 법이 공표될 때까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목표

동티모르 국립경찰(PNTL)은 제 2 조 2항법률 8/2004 (PNTL헌법) 에 따라 이민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 (…)

(h) 기타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동되는 민간인과 물품을 규제함으로써 국경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i) 입국, 체류, 출국, 외국인 추방 항목에 대한 절차의 규정을 보장합니다; ”

당시 이민부서의 임무는 PNTL 헌법 제 20조에 정의 되어있습니다.

“ PNTL 이민부서는 국경과 공항을 통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특정임무 가지고 있습니다 :

(a) 본 국토에 있는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통제

(b) 법에 따른 비자발급

(c) 가족재통합 과정 수행

(d) 외국인 추방 과정 수행

(e) 범위 내에 있는 임의의 업무 수행. ”

이민 및 망명법 2003 (LIA)

이민 및 망명법 2003 (LIA)
(2003년 10월 15일자 법률 9/2003)

2003년 10월 15일, 국민 의회는 이민 및 망명법 2003 (LI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민 기능과 권한을 편성하는 주요 제정법의 틀이 되었습니다.

시행

2003 이민 및 망명 법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힘은 동 티모르 국립 경찰 (PNTL)에 LIA 제 133 조에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법은 출입국 권한의 대부분이 다음 주요 목표가 승인됨에 따라 PNTL 이주부서로 분산되었습니다 :

  • 국경 검문소를 통한 출입국 관리
  • 본 국토 내의 외국인 체류 및 활동 관리
  • 사람들의 이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조정, 조사 그리고 정부에 보고
  • 인간밀수와 인신매매와 같은 이민범죄 조사
  • 망명과정에 대한 임무수행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이주관리에 대해 전적인 혹은 실질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

  • 국경에서 혹은 도착 후 연장 될 수 있는 비자 신청 승인 및 거부
  • 도착 후 또는 영사업무부에서 처리하는 다른 비자 신청에 해당 의견 제공
  • 거주허가증 발급
  •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검사, 조사, 기소 및 추방 뿐만 아니라 비자기간보다 오래 체류한 외국인에 제정 벌금 부과